기내반입 제한안내
신우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세금이 면세되는 관계로 해외에서 소비하거나 해외 친지의 선물용 등 외국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우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입국 시 국내로 다시 가지고 올 경우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포함한 총 합산 가격이 US $600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물품에 대하여 세금 외에 추가로 가산세까지 부과되며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신우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분의 인적사항 및 구매내역 등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서 기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600를 초과하여 면세물품을 구입한 여행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에 근거하여 입국 시 세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1 직항으로 출국하는 경우
- 전 면세점 공통 제작된 투명 봉인봉투 (Tamper-evident bag)로 포장 시 용량, 수량에 관계 없이 반입가능
- 면세품 구입 당시 교부 받은 영수증이 투명 봉인봉투에 동봉 또는 부착된 경우 반입 가능
- 투명 봉인봉투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신 후 개봉하셔야 하며, 그 전에 개봉흔적이 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반입불가
02 다른 국가를 경유하여 출국하는 경우
- 수하물 처리가 원칙이며, 미사용한 새 제품은 수하물이 아닐 경우 반입 불가
- 개인이 소지한 물품은 아래의 개인 물품 기내반입조건을 충족해야 반입 가능
03 미국령 국가로 출국 및 미국 국적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 인천공항 출국 : 모든 상품은 인도장에서 수령해야 함. (2014년 1월 31일 부터 게이트(탑승구) 수령 폐지)
단, 인천공항, 김해공항 출국 모두 미국 애틀란타로 출국 시에는 액체류, 젤류 상품 구매 불가
01 내용물 용량 한도 : 용기 1개당 100ml 이하, 총 1L 이내
- 1리터 규격의 투명 지퍼락(Zipper Lock)안에 용기를 보관하여야 반입가능
- 투명 지퍼락 규격은 약 20cm x 20cm 이어야 하며 지퍼가 잡겨 있어야 반입가능
- 투명 지퍼락이 완전히 잠겨있지 않을 경우 반입 불가
- 승객 1인당 투명 지퍼락 1개만 허용
- 유아를 동반한 경우, 유아용 음식, 액체 및 젤 형태의 약품 등 검색요원에게 미리 휴대 사실을 신고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
02 보안 검색대에서 X-Ray 검색을 실시하여 지퍼락의 경우 고객이 직접 구비하시거나
공항 내 편의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